2022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2년 2월 1() ~ 2월 25(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월 1()~25(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월 2()~7(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월 2()~18(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신청기간에 신청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신청기간에 신청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


    2월 1() ~ 15() 16:00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전공변경



2월 1()~25(오후 4시까지



전공변경허가원(양식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2월 1()~14(오후4시까지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해야함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2022학년도 1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추가사항



내용



·석사연계과정생의 통합과정 진입 특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80조의2 (2021.9.1. 신설)



·석사연계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에 진입하여 제32조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항 내용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확인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