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공지] 경제학과 졸업요구조건 제출안내  2018-05-03* 제출기한 : 2018. 7. 20(금)까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 졸업요구조건은 상시로 제출 가능 > * 제출장소 : 경제학과행정실 (정경관 103호) -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ahreum37@korea.ac.kr 로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요건 개정사항 (2016년도 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인외국어 인증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한자이해능력 인증 한자이해능력은 2012학번부터 폐지되었으나, 2004~2011학번까지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04-2011학번 학생들도 한자이해능력 인증에 대해 면제 신청이 가능하오니,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3.공통사항 가. 공인외국어 및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은 졸업요건이 유지됩니다. 나. 이 내용은 경제학과에만 해당되므로 타학과 이중·융합전공 하시는 경우 해당학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 면제신청서 제출은 상시로 가능하나,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필히 제출바랍니다. 첨부 : 1.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2.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 제출기한 : 2018. 7. 20(금)까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 < 졸업요구조건은 상시로 제출 가능 > * 제출장소 : 경제학과행정실 (정경관 103호) -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ahreum37@korea.ac.kr 로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요건 개정사항 (2016년도 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인외국어 인증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한자이해능력 인증 한자이해능력은 2012학번부터 폐지되었으나, 2004~2011학번까지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04-2011학번 학생들도 한자이해능력 인증에 대해 면제 신청이 가능하오니,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3.공통사항 가. 공인외국어 및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은 졸업요건이 유지됩니다. 나. 이 내용은 경제학과에만 해당되므로 타학과 이중·융합전공 하시는 경우 해당학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 면제신청서 제출은 상시로 가능하나,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필히 제출바랍니다. 첨부 : 1.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2.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첨부파일: 공인외국어인증면제신청서경제학과.hwp 첨부파일: 한자이해능력인증면제신청서경제학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