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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정경대학 영강규정 안내   2019-11-04

< 정경대학 영강규정 >

 

•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이수(전공 3과목 포함)

: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할 것 (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

 

① 정경대생이 심화전공을 경우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할 것.

② 정경대생이 정경대학으로 이중, 융합, 복수전공을 할 경우 두 전공을 합쳐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할 것(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

③ 정경대생이 타대학으로 이중, 융합,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 5과목을 이수할 것(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

④ 제1전공이 행정학과인 학생의 경우, 전공과목 영강은 제외하나,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은 이수할 것(학사편입자는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3과목 이수).

⑤ 타대생이 정경대학으로 이중, 융합, 복수전공을 할 경우 이중, 융합, 복수전공 중 해당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이수할 것. 단, 행정학과로 이중, 복수전공 또는 법과행정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영강을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