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경제학과 졸업요건 중 공인외국어 인증의 변경사항 안내[안내] 경제학과 졸업요건 중 공인외국어 인증의 변경사항 안내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졸업희망자는 2016.7.15(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