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도교수 지정과목에 관한 안내[공지] 지도교수 지정과목에 관한 안내

– 대학원 지도교수 지정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9조 2항)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학위에 필요한 교과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학점으로 지도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학부과목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도교수 지정과목 미이수 시 수료되지 않으며 본인 의사에 의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경우는 불가하오니, 앞으로 지도교수 지정과목 변경신청 시 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