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타전공과목 수강 승인서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학사운영내규 제5조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에 명시된 과정별 수료학점 중 15학점 이상을 연구지도를 제외한 본 학과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일반공통과목 또는 타 학과 교과목의 이수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에 명시된 과정별 수료학점 중 30학점 이상을 연구지도를 제외한 본 학과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단 본 학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