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1) 「학사운영 규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2학년 재학생 (전공 미배정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3회 이상 등록, 취득학점 34(36)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 ~ 8.31), 2학기(9.1 ~ 익년 2.28) >
   2) 편입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3)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 단,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이중)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

2. 신청절차

   ①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지도교수 지도 아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한다

   ② 구비된 서류를 학생설계전공 위원회에서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학생 소속 단과대학학사지원부로 제출한다

   ③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에서 접수하고 학적·수업지원팀으로 공문 발송한다.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 접수마감
   1)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① 및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로 2015. 4. 30(목)까지 제출 및 신청함.
   2)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는 2015. 5. 8(금)까지 학적·수업지원팀으로 공문 송부함.

4. 합격발표
   2015. 6. 8(월) 단과대학으로 결과 통보(공문)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학생설계전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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