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성련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2. 추천기한 : 2018.07.18(수) 17시까지 구비서류 갖춰 학과사무실 제출

3. 지원자격

– 인문사회과학계열 분야 전공자

– 학업 성적이 평점평균 3.50이상 (4.5만점 기준)
– 부/모 연간 소득 합산 60,000,000원 이하이면서 월 건강보험료 합산 160,000원 이하
– 부/모 연간 순 재산세 합산 450,000원 이하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된 금액)
※ 위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3-1. 지원불가 사항
– 기존 장학생 재추천은 2회까지 가능하나, 성련장학금 수여학기 성적이 직전 학기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음 학기에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휴학 등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8학기 초과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4. 구비서류 (원본)
– 장학생 지원서: 단과대학장 또는 계열학부장의 직인 날인

※ Essay (A4용지 2쪽 이내) – 자기소개, 학습계획, 진로, 장학금 신청 사유, 기타 등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
– 장학생 추천서: 추천인(지도교수 또는 강의 수강했던 교수)의 날인 또는 서명

※ 장학생 추천서(추천인 작성 자유서식) – 날인 또는 서명 / 재단공통서식 “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 인적사항과 날인․서명 동일해야 함
– 장학금 신청서: 공란 없이 사실내용 기재 후, 각각의 서식 서약 항목 란에 기명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부/모의 2017년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 1년간의 급여명세표로 대체 가능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 부/모의 최근 2년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 센터 발급)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7년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추가 서류(부채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외국어 성적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2018-2학기 성련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2. 추천기한 : 2018.07.18(수) 17시까지 구비서류 갖춰 학과사무실 제출

3. 지원자격

– 인문사회과학계열 분야 전공자

– 학업 성적이 평점평균 3.50이상 (4.5만점 기준)
– 부/모 연간 소득 합산 60,000,000원 이하이면서 월 건강보험료 합산 160,000원 이하
– 부/모 연간 순 재산세 합산 450,000원 이하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된 금액)
※ 위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3-1. 지원불가 사항
– 기존 장학생 재추천은 2회까지 가능하나, 성련장학금 수여학기 성적이 직전 학기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음 학기에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휴학 등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8학기 초과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4. 구비서류 (원본)
– 장학생 지원서: 단과대학장 또는 계열학부장의 직인 날인

※ Essay (A4용지 2쪽 이내) – 자기소개, 학습계획, 진로, 장학금 신청 사유, 기타 등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
– 장학생 추천서: 추천인(지도교수 또는 강의 수강했던 교수)의 날인 또는 서명

※ 장학생 추천서(추천인 작성 자유서식) – 날인 또는 서명 / 재단공통서식 “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 인적사항과 날인․서명 동일해야 함
– 장학금 신청서: 공란 없이 사실내용 기재 후, 각각의 서식 서약 항목 란에 기명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부/모의 2017년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 1년간의 급여명세표로 대체 가능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 부/모의 최근 2년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 센터 발급)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7년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추가 서류(부채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외국어 성적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