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정규정: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나. 개정일자: 2018년 9월 1일자
다. 주요 개정 내용: 제8조제4항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졸업요구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8조제5항 추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2019학년도 제1학기 파견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추가
라. 개정 관련 자료(사유서,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 후 전문)는 붙임 참조.

붙임: 1.[외국대학교와의복수학위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칙] 개정사유서.
2. [외국대학교와의복수학위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
3. [외국대학교와의복수학위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칙] 신ㆍ구조문대비표. 끝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정규정: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나. 개정일자: 2018년 9월 1일자
다. 주요 개정 내용: 제8조제4항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졸업요구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8조제5항 추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2019학년도 제1학기 파견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추가
라. 개정 관련 자료(사유서,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 후 전문)는 붙임 참조.

붙임: 1.[외국대학교와의복수학위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칙] 개정사유서.
2. [외국대학교와의복수학위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
3. [외국대학교와의복수학위과정운영에관한시행세칙] 신ㆍ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