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졸업요구조건에 관한 안내

* 제출기한 : 2020. 1. 10(금)까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해당)

< 졸업요구조건은 상시로 제출 가능 >

* 제출장소 : 경제학과행정실 (정경관 103호)

–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ahreum37@korea.ac.kr 로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요건 개정사항 (2016년도 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인외국어 인증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한자이해능력 인증

한자이해능력은 2012학번부터 폐지되었으나, 2004~2011학번까지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04-2011학번 학생들도 한자이해능력 인증에 대해 면제 신청이 가능하오니,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3.공통사항

가. 공인외국어 및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은 졸업요건이 유지됩니다.

나. 이 내용은 경제학과에만 해당되므로 타학과 이중·융합전공 하시는 경우 해당학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 면제신청서 제출은 상시로 가능하나, 2019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2019년 1월 11일까지 필히 제출바랍니다.

첨부 : 1.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2.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첨부 : 1.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2.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첨부파일: 공인외국어인증면제신청서경제학과

첨부파일: 한자이해능력인증면제신청서(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