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턴십 유형
가. 학과인턴십 : 학과에서 인턴십 모집 기업을 섭외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나. 개별인턴십 :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업에 지원하여 인턴십을 수행하는 방식
(개별인턴십도 아래 일정에 맞추어 동일 방식으로 심사하여 선발)

2. 인턴십 일정
가. ‘경제실무인턴십’ 안내공고: 2016.6.8.(수) ~
나. 인턴십 참여학생 서류접수: 2016.6.9.(목) ~ 2016.6.10.(금)17:00까지 (2일간)
다. 인턴십 참여학생 서류심사: 2016.6.13.(월) ~ 2016.6.15.(수)
*필요시 면접대상자는 추후 발표
라.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마. 인턴십 파견근무: 2016.6.22.(수) ~ 8월초중순까지
*인턴십 기관(기업)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음.
바. 기업체 평가서 및 학생 최종보고서 제출: ~ 2016.8.5.(금)
사. 인턴십 성적처리: 2016.8월중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가. 국내‧외 기업체(기관)에서 여름 계절학기 과목으로, 6주 현장 실무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나. 정경대학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016학년도 1학기 등록한 자)
다. 졸업(수료)하는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인턴십을 신청할 수 없음.
라. 국내‧외 인턴십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음.
마. 학생 개인이 기업을 직접 섭외하여 인턴십 과정에 선발되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인턴십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4. 제출서류 
가. 국내외 인턴십 신청서 (첨부 양식, 사진 포함) : 1부
나. 성적증명서(원본) : 1부
다. 공인영어성적 (사본가능) : 1부 
라. 이력서 (첨부 양식) : 1부 
마.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 (첨부 양식) : 1부.
*제출서류는 첨부 양식을 이용하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편의에 따라 수정하셔도 됩니다.
*지원동기의 경우,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희망하게 된 동기보다는 경제학과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년 6월 9일(목)~10일(금)
나. 접수장소 : 경제학과 행정실(103호)
– 문의사항: econ@korea.ac.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 기한이 지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6. 선발기준
가. 학점,공인영어성적,수요조사 참가여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희망기업 및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나. 일괄적인 면접전형은 실시하지 않으나 면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개별적으로 다시 안내
다. ‘경제실무인턴십'(또는 과거 ‘국내외인턴십’)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라. 경제학과 3,4학년인 학생을 우선순위로 선발

7. 수강신청 및 교과목 안내
가. 수강신청 및 수강료
– 인턴십 서류지원하여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해 경제학과행정실에서 수강신청 일괄처리)
– 수강료 폐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2016년 1학기부터 적용)
나. 교과목명: ECON385 경제실무인턴십Ⅰ
다. 학점 및 이수구분: 3학점(P/F), 전공선택

8. 인턴십 평가
가. 평가 방식: 기업체의 평가서 + 학생의 보고서(주간 리포트 및 최종 보고서)
나. 성적 처리: 인턴십 담당교수에 의한 Pass / Fail (절대평가) 
다. 성적 입력: 인턴십 종료후, 경제학과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9. 유의사항
가. 일부 기업체에 따라 진리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자세한 사항은 인턴십 종료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정경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인턴십에 선발된 학생은 필히 수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행정실로 통보하여
차순위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학과인턴십은 개별인턴십이나 기타 계획보다 학과인턴십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학생을 주로 선발.
라. 계절학기 중에 실무 교육을 받으므로 인턴십 외에 계절학기 과목은 수강이 불가능.
마. 인턴십 참여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중에 6주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
바. 기업체(기관) 현장 실무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1. 인턴십 유형
가. 학과인턴십 : 학과에서 인턴십 모집 기업을 섭외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나. 개별인턴십 :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업에 지원하여 인턴십을 수행하는 방식
(개별인턴십도 아래 일정에 맞추어 동일 방식으로 심사하여 선발)

2. 인턴십 일정
가. ‘경제실무인턴십’ 안내공고: 2016.6.8.(수) ~
나. 인턴십 참여학생 서류접수: 2016.6.9.(목) ~ 2016.6.10.(금)17:00까지 (2일간)
다. 인턴십 참여학생 서류심사: 2016.6.13.(월) ~ 2016.6.15.(수)
*필요시 면접대상자는 추후 발표
라.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마. 인턴십 파견근무: 2016.6.22.(수) ~ 8월초중순까지
*인턴십 기관(기업)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음.
바. 기업체 평가서 및 학생 최종보고서 제출: ~ 2016.8.5.(금)
사. 인턴십 성적처리: 2016.8월중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가. 국내‧외 기업체(기관)에서 여름 계절학기 과목으로, 6주 현장 실무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나. 정경대학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016학년도 1학기 등록한 자)
다. 졸업(수료)하는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인턴십을 신청할 수 없음.
라. 국내‧외 인턴십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음.
마. 학생 개인이 기업을 직접 섭외하여 인턴십 과정에 선발되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인턴십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4. 제출서류 
가. 국내외 인턴십 신청서 (첨부 양식, 사진 포함) : 1부
나. 성적증명서(원본) : 1부
다. 공인영어성적 (사본가능) : 1부 
라. 이력서 (첨부 양식) : 1부 
마.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 (첨부 양식) : 1부.
*제출서류는 첨부 양식을 이용하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편의에 따라 수정하셔도 됩니다.
*지원동기의 경우,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희망하게 된 동기보다는 경제학과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년 6월 9일(목)~10일(금)
나. 접수장소 : 경제학과 행정실(103호)
– 문의사항: econ@korea.ac.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 기한이 지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6. 선발기준
가. 학점,공인영어성적,수요조사 참가여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희망기업 및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나. 일괄적인 면접전형은 실시하지 않으나 면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개별적으로 다시 안내
다. ‘경제실무인턴십'(또는 과거 ‘국내외인턴십’)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라. 경제학과 3,4학년인 학생을 우선순위로 선발

7. 수강신청 및 교과목 안내
가. 수강신청 및 수강료
– 인턴십 서류지원하여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해 경제학과행정실에서 수강신청 일괄처리)
– 수강료 폐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2016년 1학기부터 적용)
나. 교과목명: ECON385 경제실무인턴십Ⅰ
다. 학점 및 이수구분: 3학점(P/F), 전공선택

8. 인턴십 평가
가. 평가 방식: 기업체의 평가서 + 학생의 보고서(주간 리포트 및 최종 보고서)
나. 성적 처리: 인턴십 담당교수에 의한 Pass / Fail (절대평가) 
다. 성적 입력: 인턴십 종료후, 경제학과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9. 유의사항
가. 일부 기업체에 따라 진리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자세한 사항은 인턴십 종료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정경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인턴십에 선발된 학생은 필히 수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행정실로 통보하여
차순위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학과인턴십은 개별인턴십이나 기타 계획보다 학과인턴십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학생을 주로 선발.
라. 계절학기 중에 실무 교육을 받으므로 인턴십 외에 계절학기 과목은 수강이 불가능.
마. 인턴십 참여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중에 6주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
바. 기업체(기관) 현장 실무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