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교신청
1) 신청기한 : 2016. 8. 31(수)까지
2) 제출서류 : 조교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조교임용기간 : 석사/박사과정 각각 최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최대 8학기까지 가능
3. 조교선발 유의사항
1) 조교선발 불가한 대상자
휴학생, 수료생,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감면, 군위탁생, 학연산 수혜자 2) 외국인 대학원생 : 교내 외국인장학금 수혜자 제외
3) 외국인 학생을 조교로 임명할 경우
한국에서 1학기(6개월) 이상 D2(유학생) 또는 D4(어학연수생)로 체류한 기록이 있어 야 S3 허가 신청자격이 있음. 입국한지 6개월 이내이면 조교로 임명될 수 없음.
4) 조교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교임명 규정 및 관련 자료 확인 요망.
※ 조교장학금과 이중수혜 허용장학금
① BK21장학금
② 핵심교양조교장학금: 핵심교양조교 임용 규정
③ 국가연구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조교장학금과 이중수혜 허용을 특별히 요청
④ 국제어학원 시험감독 등으로 받은 소액의 근로장학금
⑤ 일반장학금
▶ 기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되는 경우, 이중수혜 장학금이 등록금의 20%이내 인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1. 조교신청
1) 신청기한 : 2016. 8. 31(수)까지
2) 제출서류 : 조교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조교임용기간 : 석사/박사과정 각각 최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최대 8학기까지 가능
3. 조교선발 유의사항
1) 조교선발 불가한 대상자
휴학생, 수료생,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감면, 군위탁생, 학연산 수혜자 2) 외국인 대학원생 : 교내 외국인장학금 수혜자 제외
3) 외국인 학생을 조교로 임명할 경우
한국에서 1학기(6개월) 이상 D2(유학생) 또는 D4(어학연수생)로 체류한 기록이 있어 야 S3 허가 신청자격이 있음. 입국한지 6개월 이내이면 조교로 임명될 수 없음.
4) 조교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교임명 규정 및 관련 자료 확인 요망.
※ 조교장학금과 이중수혜 허용장학금
① BK21장학금
② 핵심교양조교장학금: 핵심교양조교 임용 규정
③ 국가연구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조교장학금과 이중수혜 허용을 특별히 요청
④ 국제어학원 시험감독 등으로 받은 소액의 근로장학금
⑤ 일반장학금
▶ 기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되는 경우, 이중수혜 장학금이 등록금의 20%이내 인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