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의 연구윤리 문제는 대학의 평판도와 연구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교내·외의 학위논문 표절, 실험결과조작 논문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 사건으로 인해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처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연구윤리교육과 별도로 보다 많은 대학원생(연구자)이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IRB)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 집단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연구자)의 교육 참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16. 11. 2(수) 13:30 – 17:30

나. 장소: 과학도서관 5층 강당

다. 교육 일정
1) 13:30 – 13:50 등록 및 개회
2) 13:50 – 14:00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3) 14:00 – 15:30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연세대 이원용 교수)
4) 15:30 – 15:40 휴식
5) 15:40 – 17:10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의 이해 (이화여대 김은애 교수)
6) 17:10 – 17:30 설문조사 및 폐회

라. 교육 내용
1) 연구윤리
–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문제 예방

2) 생명윤리(IRB)
– IRB의 배경 및 필요성 이해
– IRB의 심의 절차 숙지, IRB 대응 노하우 습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는 IRB의 심의 대상임

마. 교육 신청 유의사항
1) KIRD홈페이지에서 2016.10.31(월)까지 수강신청하고 출석부 서명 완료시 수료증이 발급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강은 가능하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연구윤리 및 IRB 과목은 각각 수강신청하여야 되고 선택하여 이수 가능
3) 연구처에서는 금번 교육의 수료증을 받는 경우 고려대 연구처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붙임:
1. 연구윤리 교육 안내문 1부
2. IRB 교육 안내문 1부
3. 수강신청 안내문 1부. 끝.
대학에서의 연구윤리 문제는 대학의 평판도와 연구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교내·외의 학위논문 표절, 실험결과조작 논문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 사건으로 인해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처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연구윤리교육과 별도로 보다 많은 대학원생(연구자)이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IRB)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 집단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연구자)의 교육 참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16. 11. 2(수) 13:30 – 17:30

나. 장소: 과학도서관 5층 강당

다. 교육 일정
1) 13:30 – 13:50 등록 및 개회
2) 13:50 – 14:00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3) 14:00 – 15:30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연세대 이원용 교수)
4) 15:30 – 15:40 휴식
5) 15:40 – 17:10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의 이해 (이화여대 김은애 교수)
6) 17:10 – 17:30 설문조사 및 폐회

라. 교육 내용
1) 연구윤리
–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문제 예방

2) 생명윤리(IRB)
– IRB의 배경 및 필요성 이해
– IRB의 심의 절차 숙지, IRB 대응 노하우 습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는 IRB의 심의 대상임

마. 교육 신청 유의사항
1) KIRD홈페이지에서 2016.10.31(월)까지 수강신청하고 출석부 서명 완료시 수료증이 발급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강은 가능하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연구윤리 및 IRB 과목은 각각 수강신청하여야 되고 선택하여 이수 가능
3) 연구처에서는 금번 교육의 수료증을 받는 경우 고려대 연구처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붙임:
1. 연구윤리 교육 안내문 1부
2. IRB 교육 안내문 1부
3. 수강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