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들 께서는 졸업요건(영어)이 유지됩니다.
2. 이 내용은 경제학과에만 해당되므로 타학과 이중·융합전공 하시는 경우 해당학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첨부 :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들 께서는 졸업요건(영어)이 유지됩니다.
2. 이 내용은 경제학과에만 해당되므로 타학과 이중·융합전공 하시는 경우 해당학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첨부 :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