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과 졸업요건(공인외국어 인증 및 한자이해능력인증)의 변경사항 안내 』

1.공인외국어 인증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 한자이해능력 인증
한자이해능력은 2012학번부터 폐지되었으나, 2004~2011학번까지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04-2011학번 학생들도 한자이해능력 인증에 대해 면제 신청이 가능하오니,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3.공통사항
가. 공인외국어 및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은 졸업요건이 유지됩니다.
나. 이 내용은 경제학과에만 해당되므로 타학과 이중·융합전공 하시는 경우 해당학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 면제신청서 제출은 상시로 가능하나, 2017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2017년 1월 20일까지 필히 제출바랍니다.

첨부 : 1.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2.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 경제학과 졸업요건(공인외국어 인증 및 한자이해능력인증)의 변경사항 안내 』

1.공인외국어 인증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5장 졸업요건의 제45조(공인외국어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경제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외국어인증제도는 폐지됩니다.
(11학년도 이후 외국인 입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인증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경제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 한자이해능력 인증
한자이해능력은 2012학번부터 폐지되었으나, 2004~2011학번까지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04-2011학번 학생들도 한자이해능력 인증에 대해 면제 신청이 가능하오니,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학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3.공통사항
가. 공인외국어 및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학생분은 졸업요건이 유지됩니다.
나. 이 내용은 경제학과에만 해당되므로 타학과 이중·융합전공 하시는 경우 해당학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 면제신청서 제출은 상시로 가능하나, 2017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2017년 1월 20일까지 필히 제출바랍니다.

첨부 : 1. 공인외국어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
     2. 한자이해능력인증 면제신청서 (경제학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