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들 중, 학부생의 경우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에 따라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대체강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인권과성평등교육_미이수자대체강의_실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