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학사운영내규

제5조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에 명시된 과정별 수료학점 중 15학점 이상을 연구지도를 제외한 본 학과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일반공통과목 또는 타 학과 교과목의 이수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에 명시된 과정별 수료학점 중 30학점 이상을 연구지도를 제외한 본 학과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단 본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또는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2학점 이상을 연구지도를 제외한 본 학과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필요 시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일반공통과목 또는 타 학과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내규와 관련하여 일반공통과목 및 타 학과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인정을 받으시려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지도 교수님 및 대학원주임교수님 승인을 받으신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타전공과목수강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