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성평등교육-온라인수강신청방법“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방안
–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미이수 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졸업 불가)
나. 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 (16학번 이전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자료
참조
2) 협조사항
가. 일반대학원은 매 학기 졸업자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이수하였는지 GMS에서 혹은 인권
센터를 통해 확인 필수 (GMS에서 인권교육 이수여부 확인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을
담당자 지정 필요)
나. 졸업 전 마지막에 교육이수자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 학기 초 각 단과대
에서 온라인교육수강 적극 홍보 필요
다. 졸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재학생들도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붙임 : 인권과성평등교육-온라인수강방법

인권과성평등교육-온라인수강신청방법“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방안
–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미이수 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졸업 불가)
나. 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 (16학번 이전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자료
참조
2) 협조사항
가. 일반대학원은 매 학기 졸업자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이수하였는지 GMS에서 혹은 인권
센터를 통해 확인 필수 (GMS에서 인권교육 이수여부 확인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을
담당자 지정 필요)
나. 졸업 전 마지막에 교육이수자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 학기 초 각 단과대
에서 온라인교육수강 적극 홍보 필요
다. 졸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재학생들도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붙임 : 인권과성평등교육-온라인수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