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2년 2월 1일(화) ~ 2월 25일(금)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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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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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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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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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신
청
가
능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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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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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화)~25일(금)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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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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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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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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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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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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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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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수)~7일(월)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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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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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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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수)~18일(금)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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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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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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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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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로
원
서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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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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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신청기간 :
2월 1일(화) ~ 15일(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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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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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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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화)~25일(금)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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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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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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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화)~14일(월) 오후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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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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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해야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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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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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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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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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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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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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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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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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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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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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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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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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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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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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2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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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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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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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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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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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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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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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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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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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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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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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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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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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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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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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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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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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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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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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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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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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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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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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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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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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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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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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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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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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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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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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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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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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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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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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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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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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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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생의 통합과정 진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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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80조의2 (2021.9.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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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에 진입하여 제32조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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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항 내용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2 확인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