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 시행 안내

 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칙」 제43(졸업요건1).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수강대상
 2017학년도부터 본교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 중

 졸업예정자와 재학생 및 휴학생 가운데 2022학년도를 제외하고 지난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 졸업요건 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2. 수강기간 2022년 12월 22() ~ 2023년 1월 4()

3. 수강방법

 블랙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미이수자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모두 이수

 ※ 2022학년도 교육을 제외한 개인별 부족한 이수 횟수만큼 자동 등록되어 있음.

 ※ 추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2022학년도 정규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 이수 횟수 1회가

    부족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2022학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블랙보드안내페이지에서 직접 교육을 등록하여 이수해야 함.

 ※ 2022학년도 교육 수강기간 2023년 2월 10(오후 5시까지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졸업사정 기간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22(자정까지)

 ※ 2023년 1월 개강 예정이었던 2023학년도 교육 사전 업로드는 추가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4. 교육내용

 1) 교육 (각 코스별 미이수 횟수 1회씩 차감)

   ① [미이수자] 2021 인권과 성평등 교육

   ② [미이수자] 2020 인권과 성평등 교육

   ③ [미이수자] 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

 ※ 교육은 국문영문 (, 2021학년도 교육은 중문 포함)으로 제공됨.

 ※ 학생의 미이수 학년도 교육이 자동 등록되어 있음.

 2) 이수 방법 블랙보드에 탑재된 온라인 콘텐츠 시청 후 퀴즈 응시 (70점 이상 이수 인정)

 ※ 반드시 각 단계별 이수 완료 필수.

 ※ 배속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교육 이수 시간 불인정.

 ※ 교육 영상시청 상황은 트래킹 되며 100%에 미달하는 경우이수확인 불가.

5. 유의사항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이외의 졸업 사정에 관해서는 소속 학과 행정실에

   문의하십시오.

 – 추가 교육의 최종 이수내역은 2023년 1월 말 포털(KUPID)> 수업교육이수현황

   조회에 반영됩니다.

 – 기타 문의는 인권·성평등센터 이메일(humanrights@korea.ac.kr)로 인적사항

   (이름과 학번)과 함께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미이수자_「인권과_성평등_교육」_시행_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