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지도교수 지정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9조 2항)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학위에 필요한 교과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학점으로
지도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학부과목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도교수 지정과목 미이수 시 수료되지 않으며
본인 의사에 의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경우는 불가하오니,
앞으로 지도교수 지정과목 변경신청 시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지정과목 아니어도, 수강허락 받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도 성적증명서에 표기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ahreum37@korea.ac.kr 로 보내주시거나, 경제학과행정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지도교수 지정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9조 2항)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학위에 필요한 교과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학점으로
지도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학부과목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도교수 지정과목 미이수 시 수료되지 않으며
본인 의사에 의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경우는 불가하오니,
앞으로 지도교수 지정과목 변경신청 시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지정과목 아니어도, 수강허락 받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도 성적증명서에 표기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ahreum37@korea.ac.kr 로 보내주시거나, 경제학과행정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