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_안내사항

[학부]2023년도 제2학기 융합전공전형 시행 안내

2023학년도 제2학기 융합전공전형 시행 안내   ※ 학칙 제4장 제35조(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융합전공), 융합2023-2 융합전공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학문 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36-8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전형방법 가. 해당 주관대학(부)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