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 시행 안내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 시행 안내 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 제1항).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