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안내 (17학번 대상)[공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안내 (17학번 대상)
인권과성평등교육-온라인수강신청방법“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방안 –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미이수 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졸업 불가) 나. 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 (16학번 이전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