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내[공지]「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내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정규정: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나. 개정일자: 2018년 9월 1일자 다. 주요 개정 내용: 제8조제4항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졸업요구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8조제5항 추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2019학년도 제1학기 파견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추가 라. 개정 관련 자료(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