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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타전공과목 수강 승인서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학사운영내규 제5조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에 명시된 과정별 수료학점 중 15학점 이상을 연구지도를 제외한 본 학과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일반공통과목 또는 타 학과 교과목의 이수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에 명시된 과정별 수료학점 중 30학점 이상을 연구지도를 제외한 본 학과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단 본 학과에서…

[공지] 사회과학을 위한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 개설 안내(대학원 졸업 요건)

매학기 특강으로 진행되었던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육’이 일반공통과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육”이 “사회과학을 위한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학수번호 PES501)“으로 개설되오니, 기존의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육”을 미수료한 경제학과 학생들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해당 과목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과목은 경제학과 졸업 필수요건으로 미수료 시 졸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수료생의 경우 수료연구등록금 납부 후 해당학기…